popup zone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이 연구소는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일반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세계의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세계 국가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하고, 타문화권의 비교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세계 속의 한국문학 및 문화 가치의 재발견과 다양한 세계문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세계문학과 트랜스내셔널 미디어에 관련한 제반 연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각종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3

    학술지, 학술총서, 자료총서 등의 간행 및 자료수집

  • 4

    국내외 각 학회,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기구 및 임직원

제4조(기구)
① 연구소의 운영과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둘 수 있으며, 연구부의 구성과 기능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직원)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 1

    소 장 1인

  • 2

    연구위원 및 연구원 약간인

다만,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규정에 따른다.
④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연구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정원) 연구소 소속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운영정원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연구위원회

제10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한다.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 발의

  •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 5

    기타 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장 재정 및 보고

제13조(재원)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5조(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실적을 수시로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원칙은 본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해산)
① 학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8조(운영내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2014.12.3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규정 제정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